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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돋보기

공급망 제3자 부패위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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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 Scoular

#제3자관리 #통관중개인 #반부패절차 강화

  • (거버넌스) 외부 컴플라이언스 성숙도 및 반부패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해 준법 기능을 재편하고, 고위 경영진의 감독과 사업부문의 참여를 강화
  • (프로세스) 문제가 된 통관 중개인의 이용을 중단하고, 위험 기반 제3자 심사·승인, 계약상 반부패·감사권 조항, 고위험 거래 재무통제 및 소프트웨어 연계 모니터링을 강화
  • (프로그램) 행동강령과 반부패·뇌물방지·이해충돌·제3자 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

Scoular

스쿨러(Scoular, The Scoular Company)는 1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농업·곡물 공급망 기업으로, 세계 80여 개국에서 농산물과 식품·사료 원료의 유통·수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7월 미국 법무부(DOJ) 발표에 따르면, 스쿨러는 멕시코 농산물 수입 통관 과정에서 통관 중개인을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40만 달러(약 5억 5,5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급금은 회사 장부에 ‘화물 재검사 수수료(cargo reinspection fees)’ 등으로 기록됐다.

스쿨러는 미 법무부와 3년간의 기소유예합의(DPA)를 체결하고 벌금 및 몰수금을 포함해 총 1,000만 달러(약 139억 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외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를 통해 부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해당 비용이 회사 장부에 정상적인 통관 관련 비용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DOJ에 따르면 스쿨러는 사건 이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성숙도 평가(compliance program maturity assessment)와 반부패 위험평가(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재편했다. 또한 고위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와 사업활동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고, 사업부문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조직 차원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제3자 통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검사 수수료와 연계된 멕시코 통관 중개인의 이용을 중단했다. 제3자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위험 기반 심사와 승인 요건을 개선·시행하고, 제3자 계약에는 반부패 및 감사권(audit rights) 조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고위험 거래에 대한 재무통제 절차를 개정하고, 위험 기반 검토·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관련 업무를 연계했다.

이와 함께 스쿨러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개정·시행하고 반부패·뇌물방지, 이해충돌, 제3자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절차를 정비했으며,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 스쿨러의 FY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가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제시돼 있다.

<DOJ가 공개한 Scoular의 주요 개선조치>

구분 DOJ 발표 내용
1. 조직 내 준법 인식 강화 사업부문과의 소통·참여를 확대해 조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인식(compliance sensitivity)을 강화
2. 외부 평가 및 조직 개편 외부기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성숙도 평가 및 반부패 위험평가 결과를 이행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와 사업활동 전반에 고위 경영진의 감독을 반영
3. 통관 관련 운영위험 축소 멕시코에서 재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통관 중개인의 이용을 중단
4. 위험 기반 모니터링 강화 위험 기반 검토·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특정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관련 업무를 연계·운영
5. 행동강령·정책 개정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개정·시행하고 반부패, 뇌물방지, 이해충돌, 제3자 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정책·절차를 정비
6. 제3자 관리 강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위험 기반 심사 및 승인 요건을 개선·시행하고, 제3자 계약에 반부패 및 감사권(audit rights) 조항을 반영
7. 재무통제 개선 고위험 거래와 관련된 재무통제 절차를 개정·시행
8. 반부패 교육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맞춤형 반부패 교육 실시
출처: U.S. Department of Justice, Agricultural Company to Pay Over $10M to Resolve Foreign Bribery Case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