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7월호

뉴스클립

국내동향

국내동향

국민권익위,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 경험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CA 포럼)에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ACA 포럼은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협력 및 반부패 역량강화 목적으로,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 반부패기구 장관급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였다.

권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찬성할 만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 시행 8개월에 불과하지만 작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를 없애고 청렴수준을 제고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며 반부패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기관별 주요정책 소개 세션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실무 경험을 상세히 소개하고 회원국들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 각 부분의 노력을 공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앞으로도 ACA 포럼 사무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청렴도 제고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의제 선정을 주도하여 아태지역 내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대기업 93%, 중소기업 53%의 육아휴직 도입률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과의 상생(相生)을 강조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고 유연근무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예를 들어, A사는 6월부터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직원의 성별에 상관없이 최장 90일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며, B그룹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포함해 출산·양육 과정에서 휴직·휴가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C그룹도 올해 초부터 남자 직원이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과거와는 달리 육아휴직도 복지 제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률은 대기업보다 40%나 낮았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회사가 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인력이 적은 탓에 사람이 빠지면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위원회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같은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했지만 휴직을 내기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3. 정부,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 협약 서명, ‘구글세’ 본격화

정부는 6월 7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관련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 공조체계로서,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효력이 신속하게 발휘되도록 협약을 마련하였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 달러(약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하면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다자협약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의 조세조약 중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경우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다국적기업 등 납세자가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납세자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참고자료


뉴스클립

해외동향

해외동향

1. 中 ‘인터넷 안전법’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중국에 도입 예정인 인터넷 안전법

중국 당국은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 대응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안전법’을 전격 시행하였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기업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외국 기업도 중국 바깥으로 자사의 자료를 옮길 수 없게 한 것이다. 중국은 기업들이 설치한 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당국의 조사를 돕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중국 내에 설치하려는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강조해 온 ‘자유무역’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고자료

2. 세계 2위 자동차 에어백업체 다카타 ‘파산 절차’

세계 2위 자동차 에어백업체인 다카타의 제품은 작동 시 과도한 폭발로 내부 금속 부품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2014년 세계적인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한바 있다. 차량 내 파열로 미국에서만 11명의 사망 사고를 낸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차량 에어백 사고로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었다. 이러한 다카타(Takata) 에어백 결함 관련 미국언론은 5월 18일, 집단소송의 원고들이 도요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 달러(약 6260억 원)의 배상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는 차량 수는 총 1600만 대에 달하며, 합의 대상은 여러 형태의 에어백 리콜에 영향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소송 원고들에 대한 것으로, 개인당 배상 액수는 최대 500달러에 달한다. 다카타는 합의에 따라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자동차 회사들에는 리콜비용 8억 50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다카타는 현재 일본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참고자료

3. 호주 세븐일레븐 임금착취액, 호주 사상 최대 규모

세븐일레븐 임금착취

호주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들이 유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만을 지급하고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임금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본사에서 자발적 보상에 나섰다. 2015년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세븐일레븐 가맹점들이 본사 묵인 아래 결탁, 조직적으로 임금을 착취했다고 폭로해 호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6월 13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지금까지 모두 2832명에게 1억 1070만 호주달러(약 945억 원)를 보상했다. 1인당 보상액은 3만 9089호주달러(3340만 원)다. 호주 기업 역사상 체불 임금 지급 사례로 이미 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세븐일레븐의 임금착취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자 호주의 고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에 세븐일레븐 측의 자발적인 보상규모가 1억 호주달러가 넘게 나왔지만 실제로 기존 법에 따르면 벌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바로잡기에 나서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벌금액을 늘리는 등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