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국내 및 해외 동향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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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명정보 활용범위는 어디까지?’ 법률 자문 구하는 기업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8월 5일)을 앞두고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단골 자문 내용은 가명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1990년생 남성 김모씨’처럼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분류된다. 문제는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30대 남성 회사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직업 정보가 국회의원, 프로야구 선수 등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표본이라면 가명정보라도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직업 카테고리를 지워버리면 데이터 활용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딜레마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트인 동시에 제재가 강화된 점도 기업의 불안함을 더한다.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재식별될 경우, 해당 기업은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 한국경제, 202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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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치안 서비스 향상
경찰청은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작년 2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한 결과 치안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의 RPA 결과, 민원인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간단히 벌점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만 건의 민원이 감소됐다.

또한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 예방과 관련된 주소를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했지만, RPA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향후 RPA를 치안 행정 전반에 걸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참고 – 연합뉴스, 2020.04.22 )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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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럽, 어떤 환자를 살려야 할 것인지 윤리적 갈등에 봉착
지난 4월 1일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체제가 과부하에 걸리면서 '젊고 더 상태가 좋은' 환자를 먼저 치료하라는 의료 지침이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지침대로라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치료 결과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중환자는 증상이 호전 중이라도 산소호흡기 등 장비가 제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먼저 코로나19 파동을 겪은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같은 윤리적 갈등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역 한 의사는 "먼저 온 환자에게 치료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은 이미 무너졌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 먼저 온 80대 환자와 뒤늦게 온 30대 환자 중 누구에게 병상과 산소호흡기 자원을 우선 제공하느냐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윤리적 갈등에 봉착했다.
( 참고 – 머니투데이,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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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U 개인정보보호기구, 유럽 차원의 코로나19 앱 개발 촉구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가 지난 4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추적하기 위한 유럽 전체 차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촉구했다.

EDPS 대표인 보이치에흐 비에비우로프스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많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코로나19 확산 추적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유럽 전체의 코로나19 모바일 앱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상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고 격리 중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휴대전화 추적 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러한 조치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 – 연합뉴스, 202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