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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부고발은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은 사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귀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내부고발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내부고발은 임직원의 법규위반 행위, 회사정책에 반하는 행위 등 내부 문제에 대해 사전 대응하게 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경쟁력 감소, 생산성 감소 등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내부고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보호, 내부고발 채널 마련 및 내부고발처리절차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1내부고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내부고발을 영어로 Whistle 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지난 20년간 최악의 기업 위기는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내부고발 핫라인과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나벡스 글로벌(NAVEX Global)의 내부고발 자료 분석 결과, 내부고발제도는 기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요소이며 제대로 기능하는 내부고발 핫라인은 수익성을 포함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고발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내부의 고발이 활성화되면 경영진이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이 선제적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평판관리

기업의 불법행위가 내부자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법률적 제재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립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시스템 구축은 기업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평판관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문제 관련 비용 감소

나벡스 글로벌(NAVEX Global)의 내부고발자료 분석에 의하면 제대로 기능하는 내부고발 핫라인은 수익성을 포함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내부고발 핫라인을 자주 사용할수록 기업의 소송 건수와 합의금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대내외적 중요 평가 항목
국내외적으로 기업 평가 시 내부고발제도를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ESG 평가기관, ISO 26000, ISO 37001 및 국내의 표준준법통제기준 등에서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ESG 공시기준

국내외의 ESG 평가기관은 내부고발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기준에서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신고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한 지표로 제시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같은 국내의 평가기관들도 신고자보호체계를 포함한 내부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신고제도의 구축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ISO26000 / ISO37001 / ISO37301

다양한 국제표준에서도 내부고발제도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ISO 26000에서는 "조직의 종업원, 파트너, 대리인, 공급업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 혹은 후속 보고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그들이 조직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보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문제 및 우려사항을 제기하는 절차 마련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준준법통제기준

국내의 표준준법통제기준은 내부제보장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내부고발시스템 구축
내부고발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내부고발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올바른 시기에 기업에 올바른 개선 대안을 찾아 조정함으로써 최저의 비용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은 문제에 대한 고발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업무수행 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내부 문제가 기업 외부로 알려지기 전 내부적으로 개선‧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고발시스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 내부고발 관리 전문담당자 지정 운영
    • 내부고발 접수, 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 내부고발시스템 매뉴얼 마련
    •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포함(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책임감면 등)
  • 내부고발 채널 마련 및 홍보
    • 상담전용(헬프라인) 시스템
    • 인터넷 전화접수
    •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등
    • 임직원 대상 교육 및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에 공개, 기업의 신뢰성 확보

내부고발처리절차

  • 접수
  • 내부 경영문제, 외부환경 분석
  • 위기수준과 고발내용, 문제, 동기 파악
  • 전문가 그룹 구성 내부고발의 사회적 해독과 이익 평가
  • 문제점, 대안, 조사 해결 상담관리
  • 보고서작성 결과 통보


기업이 내부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내부고발’이라는 것이 매우 불편한 행위일 수 있겠으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한다면 공정한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윤리준법경영의 모범사례와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윤리경영론의 콘서트, 탑북스
  •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 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업규제 관점에서 본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 선문대학교
  • 내부고발은 건강한 기업의 지표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