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2022년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간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육 요청이 있어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청렴윤리경영 교육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담당자에게 4.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은 이메일(livecurious@korea.kr)로 송부, 선정기업 유선 통보 예정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교육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2022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2월
    ※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예정
  • 개설 과정
    • 과 정 명 : 「찾아가는 기업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2시간 ~ 4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간 온라인(줌, 구루미 등) 또는 집합으로 운영
  • 주요 내용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 국내‧외 최신 동향
    • 교청렴윤리경영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관리 방안
    • 윤리적 딜레마 해결 역량 강화

※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담당자(☎043-901-6144, 송두원 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 >

기업명 규모① 업종② 대상(인원) 희망일자③ 교육방법 교육장소④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⑤
㈜ OOO 중견기업 제조업 임원 30명 ’22. 0.0
’22. 0.0
온라인,
집합
서울,
본사 강당
홍길동 교육과 휴대전화
사무실

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 1, ②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③ 2022년 6월 이후 최소 2개 일자 기입, ④ 지역과 장소 동시 기재, ⑤ 담당자 사무실 및 휴대 전화 번호 동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