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작성자박소희 작성일2022-03-24 조회수14,596 첨부파일 이충법5가지_수정.jpg (174.12KB)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