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 환영합니다
- 이렇게 발전했어요
- 가족들을 소개할게요
- 여기에 있어요
- 환영합니다
- 이렇게 발전했어요
- 가족들을 소개할게요
- 여기에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한
어린이 여러분을
어린이 여러분을
먼저 '권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권익'이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말해요.
- 예를 들어, 어린이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정해 놓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생기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권익'이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탄생한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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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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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탄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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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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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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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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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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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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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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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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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가족들을 소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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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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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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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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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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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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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위원장(부패방지) 겸
사무처장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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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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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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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위원장(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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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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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개선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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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위원장(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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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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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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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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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여기에 있어요
약도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 (24시간 운영, 수화상담만 평일 9~18시 운영), 1398(무료) (부패,공익침해행위 관련)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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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내비게이션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정부세종청사"로 검색
- 경부고속도로
-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호남고속도로
-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 천안논산 고속도로
-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 당진상주 고속도로
-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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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조치원역(청사까지 30분 소요)
-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세종시 BRT
-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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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이용시
-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070-4904-3262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정보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