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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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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업무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등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 | www.epeopl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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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 www.clean.go.kr |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 www.simpan.go.kr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 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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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기간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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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 3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 | 고충, 일반민원, 부패 공익신고, 행정심판, 국민제안 등을 제외한 기타 의견 접수 및 처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 감사담당관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30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충민원 처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성별) | 국민신문고과 |
국민신문고 민원 | 10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민원처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필수(연락처, 피신고자 정보(갑질 피해, 제보 고발성 민원의 경우), 생년월일(병무청 민원)), 기타(성별) | 국민신문고과 |
국민신문고 회원정보 | 회원탈퇴시까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민신문고 회원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필수(아이디, 비밀번호), 기타(성별, 생년월일, 직업) | 국민신문고과 |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 10년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심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국민신문고과 |
국민신문고 제안 | 10년 | 국민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안 처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필수(연락처) | 국민신문고과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 10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예산낭비 신고 처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필수(연락처) | 국민신문고과 |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 회원탈퇴시까지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행정심판시스템 사용자 등록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기타:필수(아이디) | 행정심판총괄과 |
행정심판 사건원장 | 영구 | 행정심판법 제52조, 제54조 |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행정심판총괄과 |
청탁신고접수 처리부 | 영구 | 청탁금지법 제12조 | 청탁신고 접수 및 처리 |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청탁금지제도과 |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접수처리부 | 영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 2 | 부패신고자 보호 | 이름: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피신청인 이름 등 신분 정보, 안건 자료) | 신고자보호과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 영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공익신고자 보호 | 이름: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피신청인 이름 등 신분 정보, 안건 자료) | 신고자보호과 |
부패신고접수처리부 | 영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90조의2 |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심사기획과 |
부패신고자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 영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2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 이름: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고자보상과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 영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9조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 이름: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고자보상과 |
부패방지 관련 자료 | 영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2호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태점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 이름:필수, 생년월일, 기타:필수(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의 기관 유형, 소속, 직위, 위반일, 적발일, 처분일, 적발기관, 위반유형, 위반사유, 금품 등 수수액, 금품수수 시간, 금품수수 장소, 첨부파일) | 심사기획과 |
공익신고 접수처리부 | 영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심사 |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주소, 연락처) | 공익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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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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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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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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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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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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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8 | 044-200-7924 |
국민신문고 민원 |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8 | 044-200-7924 |
국민신문고 회원정보 |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8 | 044-200-7924 |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8 | 044-200-7924 |
국민신문고 제안 |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8 | 044-200-7924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8 | 044-200-7924 |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9 | 044-200-7951 |
행정심판 사건원장 |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9 | 044-200-7951 |
청탁신고접수 처리부 |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295 | 044-200-7944 |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접수처리부 | 신고자보호과 | 044-200-7770 | 044-200-7949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 | 신고자보호과 | 044-200-7770 | 044-200-7949 |
부패신고자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 신고자보상과 | 044-200-7740 | 044-200-7947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부 | 신고자보상과 | 044-200-7740 | 044-200-7947 |
부패방지 관련 자료 | 심사기획과 | 044-200-7690 | 044-200-7943 |
부패신고접수처리부 | 심사기획과 | 044-200-7690 | 044-200-7943 |
공익신고 접수처리부 | 공익심사팀 | 044-200-7242 | 044-200-7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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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분리보관합니다. 파기 계획 수립,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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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계획 수립, 절차 및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방침으로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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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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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계획 수립, 절차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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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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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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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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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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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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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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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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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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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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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부패·청탁신고 접수처리부, 부패방지 관련자료 보존기간을 “영구”로 변경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및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보존기간 변경(권익위 고시 제2023-1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보존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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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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