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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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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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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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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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 안준호 | 044-200-7172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과 | 백은지 | 044-200-7195 |
※ 정보공개제도 관련 문의는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 총괄 ☎ 044-205-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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