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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강령이란?
    특정 조직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환 것으로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 이라 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12조(기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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