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15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2. 6. 2. 시행)
공직자 행동강령 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