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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하시면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를 진행합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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