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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하시면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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