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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권익」 소개

정보공개

「권익」

「권익」은 국민권익보호와 청렴사회 구현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반부패, 청렴, 권익구제 및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적·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보호하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  부패방지 등 분야의 실무경험·지식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해 관련 전문가 집단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반부패 등 이론 공유 및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은 다음 2가지 규정에 근거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 권익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논문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원고 심사 절차, 출판물 저작권 등 규정
  • 권익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다운로드
    - 논문저자 및 편집 위원 등의 연구윤리 관련 역할과 책임,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 논문 투고 안내
    - 논문 투고는 별도 응모자격이 없어 누구든지 투고 가능합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043-901-6136)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논문투고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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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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