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내
민원·신고
비실명대리신고 안내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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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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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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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인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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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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