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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인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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