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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채용 비리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5
부패행위
6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합니다.
7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95개 법률
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상담전화
우편
팩스신고
방문신고
알아두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 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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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 양식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부패행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공익침해행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이며, 고객지원-읽기전용프로그램 메뉴에서 한글전용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기관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신고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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