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행정심판 제도 소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별도 비용 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며,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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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비용없이 간편·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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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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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습니다.
-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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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 시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
반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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