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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

정책·정보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 대상 예시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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