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민원 제도 소개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이자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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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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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집단민원 해결
- 다수인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당사자들 간 입장을 조율하여 갈등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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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소통창구로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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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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