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신고기관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방법 : 신고 취지를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신고자 보호

  • 신고 방해‧ 취소강요 금지
  •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 감면

신고자 보상

  • 최대 30억의 보상금
  • 최대 5억 포상금
  •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구조금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