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④, 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 위반 시 제재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지대상 : 공직자
-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금지대상 :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 또는 제3자
- 금지행위 : (공직자) 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②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공직자)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