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행위 :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④, 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채용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위반 시 제재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금지대상 : 공직자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금지대상 :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 또는 제3자
금지행위 : (공직자) 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②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공직자)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