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참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참고 목록

적극행정 국민신청 참고 목록으로 구분, 예시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예시
① 법령미비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② 법령 불명확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