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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임직원, 각급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내용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