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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채용 비리

    • [신고대상 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5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6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합니다.

  • 7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상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상담 및 신고방법

알아두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 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신고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기관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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