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 신청 안내
민원·신고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신고자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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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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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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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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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국가·지자체 등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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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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