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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민원전문가 지원

민원·신고

개요

  • 고충민원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원전문가*를 활용한 민원 상담 등 민원서비스 지원

    * 대한행정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분야별 전문 행정사 배정 예정

지원 대상

  • 취약 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전문가를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절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종류와 구비 방법, 관계 법령 등 민원 상담 진행
  • (작성‧제출) 민원서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

운영 절차

  • 1. 신청

    취약계층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2. 신청서 검토 및 배정

    권익위

    ① 신청서, 증빙서류 등 검토
    ② 민원전문가 배정

  • 3. 상담 등 실시


    민원 상담, 민원서 작성·제출 대행

신청 방법

  • 취약계층 민원전문가 민원 상담 등 지원 신청서(붙임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e메일과 우편으로 신청 가능

    - e메일 주소: acrcob@korea.kr

    - 우편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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