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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처리 용도로만 사용)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600-81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팩스신청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이며, 고객지원-읽기전용프로그램 메뉴에서 한글전용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