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정책·정보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내 1건당 50만원 이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기준) 월평균 300만원 이내, (소상공인) 직전년도 매출금액 4억원 이하인 기업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