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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별도 비용 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며,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별도 비용없이 간편·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 시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반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