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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소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부패방지권익위법 제 32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이 증대됩니다.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가 가능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등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결과 통보 의무,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에 대한 공표권, 지방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도연혁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행정학회, 공법학회 등에서 민주적 행정통제 장치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문민정부(1993년~1997년)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기획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형 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1994년)하였고, 당시 내무부가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을 마련(1996년)하고, 합의제 위원회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서울 강동구·양천구, 청주시,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7년 부천시가 국내 최초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舊)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 자격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영근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운영현황

    81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현황 (2023년 2월 기준)

    전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현황 목록으로 조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제공

    조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19개
    부산 - 1개
    대구 3개
    인천 - 4개
    광주 3개
    대전 - 1개
    울산 3개
    세종 - -
    경기 22개
    강원 1개
    충북 - 2개
    충남 5개
    전북 1개
    전남 4개
    경북 - 1개
    경남 - 1개
    제주
    -
    10개 71개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하지만 시정권고 의견표명 권한이 없고 단체장에게 제안·건의 또는 자문 역할 등을 하는 유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외.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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