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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이 증대됩니다.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가 가능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다운로드조문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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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 | 22개 |
부산 | - | 1개 |
대구 | ○ | 3개 |
인천 | - | 5개 |
광주 | ○ | 4개 |
대전 | - | 3개 |
울산 | ○ | 4개 |
세종 | ○ | - |
경기 | ○ | 23개 |
강원 | ○ | 1개 |
충북 | - | 3개 |
충남 | ○ | 6개 |
전북 | ○ | 1개 |
전남 | ○ | 5개 |
경북 | - | 1개 |
경남 | - | 1개 |
제주 | ○ | - |
11개 | 83개 |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하지만 시정권고 의견표명 권한이 없고 단체장에게 제안·건의 또는 자문 역할 등을 하는 유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외.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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