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패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1(가목)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나목)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다목)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 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