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