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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패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