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받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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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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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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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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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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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공익침해행위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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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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