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공익신고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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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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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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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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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공공재정지급금: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등(금전, 채권,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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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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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 자기 또는 제3자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령·지침·정관·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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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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