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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부과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가능
신분 보장조치 및 신변 보호조치 요구 가능
(보상) 최대 30억 원
(포상) 최대 5억 원
부정청구등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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