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수익자 제재

  • 부정이익의 환수(이자 포함)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신고자 보호·보상

  • 1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가능

  • 2
    신고자 보호

    신분 보장조치 및 신변 보호조치 요구 가능

  • 3
    신고자 보상·포상

    (보상) 최대 30억 원
    (포상) 최대 5억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