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요
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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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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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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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수익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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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의 환수(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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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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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신고자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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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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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자 보호
신분 보장조치 및 신변 보호조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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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고자 보상·포상
(보상) 최대 30억 원
(포상) 최대 5억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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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자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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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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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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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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