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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
(구조금)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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