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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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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공공재정환수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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