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등 금지(법 제6조)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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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법 제8조)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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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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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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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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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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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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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 급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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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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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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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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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법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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