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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정청구등 금지(법 제6조)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부정청구등 금지(법 제6조) 목록

부정청구등 금지(법 제6조) 목록으로 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법 제8조)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법 제10조)

  •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면제
  •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제재부가금 감경ㆍ면제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법 제11조)

  •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명단공표(법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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