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정책
정책·정보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청렴 교육·문화 확산을 통해 부패 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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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운영합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반부패 파트너십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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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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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견인
-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청렴수준을 조사하고,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을 견인합니다.
- 청렴도 하위기관 등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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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취약분야 개선
- 법령·조례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이행점검 등을 추진합니다.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등 반부패 과제를 발굴·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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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 청렴연수원 운영
-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공직자 청렴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민간부문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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