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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고처리절차

    • 1
      • 부정청탁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금품등 수수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2
    •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 3
      • - 수사 필요성이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자 보호·보상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5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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