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처리절차 등
정책·정보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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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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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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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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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필요성이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자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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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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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5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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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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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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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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