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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 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