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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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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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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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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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신고기한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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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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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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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60만원)까지 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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