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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외부강의자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속기관장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신고기한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 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60만원)까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10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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