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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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60만원)까지 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