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6조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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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제재의 종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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