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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행위 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신고자는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패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패신고 포상금(최대 5억원) 부패행위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부패신고 구조금 부패행위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패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패신고 포상금(최대 5억원) 부패행위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부패신고 구조금 부패행위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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