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패행위 유형비교

부패행위 유형비교 목록

부패행위 유형비교 목록으로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협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부패행위 사례 목록

부패행위 사례 목록으로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않는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않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