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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민원·신고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민원조사, 심의·의결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충민원 처리 절차

  • 1. 상담 및 신청

    •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 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등을 하게 됩니다.

  • 4. 처리결과 통보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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