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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집단민원 조정은

집단민원 조정은 다수인(5인 이상)이 제기한 고충민원 관련 분쟁에 중립적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

공익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지역 주민의 장기 미해결 숙원을 조정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합니다.

  • <사례:강제이주로 41년간 소외되었던 한센인촌 복지·환경문제 해결 >
  • 60년대 정부의 한센인 관리사업으로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편견과 차별 속에 오랜 세월 방치되어 정착촌의 환경과 복지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 한센인 정착촌 집단민원” 조정을 계기로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센유관단체 등 다수 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개선, 복지확대, 보건의료 지원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사례 :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해결 >
  • 경기도 고양시 oo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인근 예비군 훈련장과 택배회사로 진출입 하는 차량이 많음에도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경기도 고양시장,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모두 동의하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기적으로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보강하고, 장기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를 개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oo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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