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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조정은
집단민원 조정은 다수인(5인 이상)이 제기한 고충민원 관련 분쟁에 중립적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
공익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지역 주민의 장기 미해결 숙원을 조정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