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에 비해 사실행위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민원과) : ① 조사 ② 종결
조사관 지정
사실관계 조사 : 서면·실지·출석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기각, 심의안내, 이송, 각하
신청인·피신청인 통보 (처리기간 60일 단 60일 연장 가능)
피신청인 권고 불복 : 재심의
피신청인 권고 이행 여부 점검·확인
같은 법 제39조에서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