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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에 비해 사실행위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음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충민원의 대상(피신청인)이 되는 “행정기관 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기관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고충민원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신청하신 고충민원은 담당 조사관의 조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조사 절차 내용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조사 절차 내용 모바일

같은 법 제39조에서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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