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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갈등민원 조정은
국정과제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국민 관련 집단갈등민원* 현황 파악,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민원 접수 등을 통해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정 추진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① 행정행위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50인 이상 영향을 받는 민원 ② 주요 국책사업·국정과제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민원 ③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민원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관계 부처·공공기관 등 참여 ‘갈등조정회의’ 개최로 집단갈등민원의 체계적 해결 계기 마련
(법적 기반 마련) 집단갈등민원의 선제적 발굴·조정*, 각급 공공기관 집단갈등관리담당관 지정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