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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업무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 민원인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여 관성적 반복민원 실질적 대응·해소
  •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집단갈등을 선제적 발굴, 해결 추진
  •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갈등·국민생활에 밀접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
  • (관성적 반복민원 대응)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분석과 경청·상담 중심의 소통을 통해 특이민원의 체계적 감축

    시민상담관 등 대폭 확대(100명 이상) 운영,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및 교육·상담 등을 통한 기관별 특이민원 해소 역량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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